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다. 방문간호
라. 주ㆍ야간보호
마. 단기보호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위에서 바목의 “기타재가급여”가 복지용구를 가리키는 것인데 위의 내용과 같이 법은 이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다시 그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보건복지부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용구”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부령(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제 19조의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라고 하여 비로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서의 고시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시의 제 2조에서는 급여품목을 아래와 같이 18개 품목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피보험자인 수급자가 상기의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 부분의 비용을 보험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열거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대로 복지용구라고 정의하면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라하여도 모든 제품이 급여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품목별 제품목록에 등록된 제품만이 급여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지용구“라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 용구이다.”
“복지용구”가 정의 되었다면 공급자는 누구인가?
복지용구를 제조, 수입하는 자와 유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복지용구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업체명란에 표시된 자이고, “유통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복지용구사업자입니다.
본 협의회는 이러한 복지용구공급자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촉진시키고, 공유의 가치를 창출하며 제도와 시장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